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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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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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