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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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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5다71659, 71666, 716732007. 11. 16.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5나15057(본소),2005나15064(반소),2005나15095(반소)2005. 10. 14.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법 제6조에 규정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임의처분이어서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조에서 정한 미성년자의 임의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란 법정대리인이 그 범위를 정하여 사전에 처분을 허락을 한 경우이어야 하는바,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이 원고들의 이 사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재산의 범
서울고등법원 2004나792142005. 7. 14.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채무부존재확인
하기 위한 것이며, 신용구매나 현금서비스 거래의 대부분은 소액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와 같은 거래행위는 민법 제6조에서 정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임의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6조에서 정한 미성년자의 임의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란 법정대리인이 그 범위를 정하여 사전
대법원 94다393691995. 2. 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입증하여야 할 사항 나. 확인서 발급신청인 자신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