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마26 결정 [경고및시정조치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경고 및 시정조치 취소 (전원재판부 1995. 11. 30. 94헌마26)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원 대리인 변호사 이 상 규 피청구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구 공직자윤리법(법률 제4566호.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인 국회의원으로서 1993. 8. 11. 재산등록기관인 국회사무처에 등록대상재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피청구인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분의 소유인 광명시 ○○동 산 132의 6, 7, 8., 같은 동 1134의 8, 9., 같은 동 1136의 6, 7등 7필지 토지 22,164평방미터(공시지가 합계금 약 3억원)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청구인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1993. 12. 7.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을 명하는 조치를 하였다.
(3) 청구인은 1994. 2. 7. 피청구인의 위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1993. 12. 7.자의 경고 및 시정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려면 청구인이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위 등록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토지들은 원래 위 ○○동 산 132의 1, 1134의 2, 1136의 1. 등 3필지 토지의 일부였는데, 그 부분들이 각각 제2경인고속도로의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광명시장의 직권에 의하여 분할이 됨과 동시에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지번분할의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재산등록신고를 하였던 것이므로, 그 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그 보완, 정정을 위한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경고 및 시정조치를 취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인격권,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재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3. 12. 8. 이 사건 경고 및 시정조치를 통지받고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4. 2. 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피청구인의 경고 및 시정조치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공권력적 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행정소송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청구인이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산등록신고 이전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위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받은 바 있고, 분할로 인하여 줄어든 모(母)번지의 면적만을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토지들을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누락시켰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경고 및 시정조치는 정당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피청구인의 경고 및 시정조치가 있었음을 안 1993. 12. 8.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4. 2. 7.에 제기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기간의 말일인 1994. 2. 6.이 공휴일인 일요일이었음이 월력상 명백하므로 위 1994. 2. 7.로서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민법 제161조 참조).
나. 사전구제절차의 경유 여부
(1)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록기관인 국회사무처에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 한편,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기관인 국회사무처와는 별도로 설치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동법 제9조 제1항)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고(동법 제8조) 그 심사결과 성실신고의무(동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동법 제8조의 2)를 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조치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는 이를 두지 아니하고 있다.
(2) 행정소송법(및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소송(및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동법 제1조 참조), 여기에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으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3)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경고 및 시정조치가 행정소송(및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가) 행정부가 아닌 법원이나 국회의 기관도 그것이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인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행정사무를 관장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서, 등록사항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합의제행정청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경고 및 시정조치는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등록의무자의 성실등록의무 위반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의 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고, 처분의 대상인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사실과 다른 등록사항을 시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이므로 그 처분성도 구비되었다.
(다)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경고 및 시정조치는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임에 틀림이 없다.
(4)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피청구인의 경고 및 시정조치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청구인의 조치가 행정소송법(및 행정심판법)에 정한 행정소송(및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 한 행정소송법(및 행정심판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