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74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2392018. 4. 5.
E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확인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상실하는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4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제3회 변론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K청을 하였고, 참가인의 참가신청 이후에 진행된 제1, 2회 변론기일(위 각 변론기일에는 참가인의 대리인이 출석하기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84742018. 7. 25.
구상금

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74조는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

대법원 2015두368362017. 10. 1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 피참가인이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 수소법원의 보조참가 허가 결정 없이 계속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다427862003. 2. 26.
신주발행무효확인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중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주식 양수인이 소송에 승계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511692001. 3.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97후29341998. 12. 22.
상표등록취소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사건의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이 상고인을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및 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94다530061996. 6. 14.
가건물철거등

토지임대차계약상의 시설물 명도약정의 효력을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다투어지고 있는 승계참가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158271995. 6. 30.
청구이의

송이 제1심에 계속 중 대한민국이 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민사소송법 제74조에 의한 승계참가를 하지 않았고, 또한 위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및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75조에 의한 소송인수의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소송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으로 종결되어 위와 같이

대법원 94후4871995. 12. 12.
권리범위확인

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의 허부

대법원 90다9520, 9537(반소)1991. 1. 29.
건물명도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다카23041990. 11. 13.
손해배상(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2항에 의한 소송물의 특정승계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88다카264991989. 7. 25.
부당이득금

가. 급부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 나. 소송추진중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권리승계참가나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법 87나2941988. 12. 14.
건물철거등

항소심에서 승계참가가 있는 경우에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방법

서울민사지법 84나13831985. 6. 1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상호신용금고간의 채무인수약정을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경우, 위 채무인수약정의 채권자에 대한 효력

서울민사지법 84나16211985. 4. 17.
가옥명도등청구사건

소송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피승계인에 대한 실체법상의 사유로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3다카14091984. 6. 12.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경우 소송상 지위의 승계여부 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재판요부(소극) 다. 판결에서 소송수계인을 권리승계참가인으로 표시한 위법이 있는 경우 사건에 미치는 영향 라. 성년인 자를 위하여 모가 법정대리한 행위의 효력

대법원 83다카10271983. 9. 27.
청구에관한이의

가. 수출보험금 지급청구 후에 화환어음금의 변제가 있은 경우,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여부 나.수출보험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보험금지급전에 채무자 등의 임의 변제를 금하는 취지인지 여부 다.수출보험법 제21조의 규정이 보험금 지급청구 후의 회수금액을 보험금지급과 관계없이 수출보험공사에 납부할 것을 명한 취지인지 여부 라. 수출보험약관 제18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이 보험금지급청구 후의 회수금액의 납부를 명한 취지인지 여부 마. 채무승계의 경우에도민사소송법 제74조의 권리승계참가의 가능 여부 바. 채무승계인의 승계참가에 있어서 승

대법원 75다1257, 12581975. 11. 25.
토지인도

거기에는 이유모순의 잘못은 없으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들은 모두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의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74조에 의한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소송참가의 경우는 권리승계인은 피승계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고 본건에 있어 위 토지의

대법원 69다21081970. 4. 2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상고이유 제1,2점과 1970.1.8자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03조, 715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제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서울고법 68나24291969. 7. 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채무에 관하여 피승계인의 상대방인 채권자로부터 제소당할 우려가 없어진 것이므로 채무승계인 스스로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즉 본건에 있어서 채무승계인은 민사소송법 제74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승계인이 위와 같이 참가를 하려면 참가인은 원·피고를 각기 상대로 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