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934 판결 [상표등록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 사라 리 코오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 원심심결
- 특허청 1997. 8. 29. 자 95항당184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심판청구인의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을 불허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피심판청구인의 당사자표시변경신청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그에게 송달된 이후인 1998. 2. 5.에 상고인을 피심판청구인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이전받은 청구외 상원어패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고 한다)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 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표시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로 표시된 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상고인을 새로운 당사자로 변경하는 것은 원래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불허하며, 설사 이 사건 신청이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피심판청구인의 승계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외 회사가 승계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승계참가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외 회사에 의한 승계참가신청은 역시 부적법하여(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487 판결 참조)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심판청구인은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당사자변경을 구하는 청구외 회사 명의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사자표시변경을 불허하는 이상 이를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서로 볼 수 없으며,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피심판청구인의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은 이를 불허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