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7조 (이의신청의 방식)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③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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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참조). 그리고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민사소송법 제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읍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능력자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대위채권의 존부 또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소송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그 방법 및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거나 종중 유사의 단체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당사자 표시 정정의 의의
당사자를 직장주택조합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비법인사단인 연합주택조합인 것으로 확정하고 당사자(원고)의 표시를 연합주택조합에서 직장주택조합으로 정정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조치에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당사자 표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소송당사자인 종중 유사의 단체를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사건의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이 상고인을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및 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의 허용 여부(소극)
"피고가 1997. 2.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한정 적극)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한 경우,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원고 표시가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표시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는 상고인이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7조 제1항, 제368조의2, 제371조, 제395조 각 참조). (2)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
당사자의 확정과 당사자 표시정정의 한계
소송 당사자인 종중의 공동선조 변경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소송당사자 확정 방법
변론에서 종중대표권 흠결 여부가 다투어져 쌍방의 공격방어 결과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대표권 흠결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