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8조 (이의신청의 취하)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①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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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0건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
7. 이 사건 선행사건의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 및 박○○에 대한 위 이의신청을 각 취하(갑제5호증의 철회는 오기로 보임,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참조)하고, 원고들 및 박○○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이 위 취하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호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차. 원고들은 ○○시로부터 이 사
BBB와 피고 백OO이 사거래(금융실명제 참조)하고서 선정자 앞으로 발행한 도합 약 000원 상당의 각 입금표 나.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28조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당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더 이상
취하하였는데, 피고 이◈▲이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의신청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바(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제2항, 제266조 제3항, 제6항),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는 처음부터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확정되므로, 이 부분 소송은 위 화해권
나. 원고들은 위 가.항 기재 2), 4), 6) 부분에서 각 세금계산서의 무효나 내용이 허 위임의 확인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28조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당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더 이상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 유무의 판단 기준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의 참여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약정 해제로 인한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반환청구권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는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한 사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 및 제소 요건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를 관리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게 부당 산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장 유효·적절한 쟁송 방법(=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권리범위 확인의 소) 및 그 확인소송에 있어서 비관리청이 관리청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임기 만료된 종중의 대표자가 별도의 대표자를 선임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중,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의 적부(적극)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
보험금지급채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주장을 배척하안 조치는 정당하고,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과세처분을 한것이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취소 전 입찰절차에서의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그 입찰절차상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 확인과 위 절차의 취소 및 새로운 입찰공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가 단순한 사실관계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소극)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채권 금액 이상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채권액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