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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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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①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대법원 2013다711802014. 1. 23.
추심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및 제3채무자가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다471172012. 10. 25.
손해배상및추심금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광주고법 2009나54062010. 3. 24.
전부금등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유효) 및 이때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자의 전부금 청구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375172002. 6. 14.
건물철거등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헌법재판소 97헌바492000. 3. 3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이자제한법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29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안

대법원 2000다255762000. 8. 22.
구상금등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 이행기 도래 내지 조건 성취 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곤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581941999. 3. 9.
임금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279881998. 7. 24.
소유권이전등기등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95누49021997. 11. 11.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손해배상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대법원 95다93101996. 2. 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심리 과정에서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96다339381996. 11. 12.
소유권이전등기

피담보채무의 전부 소멸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잔존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에는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회복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다198291995. 7. 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피담보채무의 전부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94다99861994. 7. 29.
소유권이전등기

가. 농지매매증명 발급신청절차이행청구의 적부 나. 농지매매증명 발급을 조건으로 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적부

대법원 94다320851994. 9. 30.
부당이득금

가. 서울특별시가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는 토지에 관하여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 다. '나'항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이익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 94다424021994. 12. 9.
소유권이전등기

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현재의 이행의 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증명을 얻어야 하는 시기 나. 농지매매증명 발급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적부

대법원 94다203411994. 12. 22.
약속어음

가. 건물신축 수급회사로부터 이주비용을 차용하면서 입주 전에 이를 변제하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그 지급청구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준공검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 나.‘가'항의 경우에 법원이 준공검사 의무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순히 준공검사가 마쳐지는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장래이행의 판결을 명할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1다467171993. 3. 9.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다133321993. 7. 27.
건물명도등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91다467171993. 3. 9.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다431281993. 11. 9.
손해배상(기)

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된 아파트의 임차권 양도계약의 효력 나. 위 "가"항의 임차권 양수인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법률관계 다. 양도인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수령한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장래이행의 소의 제기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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