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0조 (이의신청의 각하)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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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사 건 2009헌마320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조○자와 청구외 광성연립재건
본안사건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의 병합 가부(소극)
항소심판결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에 의하여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함께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주관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병합된 경우, 예비적 청구의 피고를 경정하는 것은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피고 경정을 권유할 수 없고,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는 것 역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를 당사자가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의 심리방법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위 예비적 청구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인지 여부(소극)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의 선택적 병합 또는 단순 병합의 허용 여부(소극)
선택적 청구에 대한 일부판결의 허용 여부(소극)
소의 주관적·예비적 청구의 병합의 허부(소극)
재심의 소에서 신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위적 청구의 일부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허부(적극)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의 허부(소극)
예비적 청구만을 대상으로 한 인낙의 가부
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학교법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에 관하여 관할청에 대한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가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지 여부 다. 먼저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을 받은 다음이나 또는 그 소와 병합하여서만 ‘나’항의 허가신청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에서 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의 심리방법과 항소심 판결의 주문
가. 선거소송에 있어서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주위적으로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당선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의 소는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라. 당선인 또는 다른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범하였다는 사유를 당선무효
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를 중간퇴직처리한 뒤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에 위배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각 청구권별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 청구가 독립된 별개의 것인지 여부(적극) 다. 근로자가 최초 입사
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있어 항소심이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먼저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 주문표시방법
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확인청구에 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가사소송절차로 다루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병합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30조에 관한 법리를 위배하였다는 소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