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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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9건
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 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231조 제1호는 화해권고결정은 같은 법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 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나)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등 참조).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민사조정법"제34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6."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7."민사소송법"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체납처분)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4) 더불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
반소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乙 회사는 甲에게 화해금을 지급하고,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의 집행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甲이 미국 법인의 국내 영업소인 乙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의 확인과 함께 복직 시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乙 영업소는 甲에게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고,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甲이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乙이 丙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 丙이 乙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항소심법원에서 乙이 甲에게 매월 지급할 금액을 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丙이 이의기간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乙이 丙을 상대로 丙이 소송대리인으로서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 기간 내 乙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乙에게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
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32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이 2021. 5. 13. “1. 피고 삼성화재는 2021. 6. 15.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기일까지 모두 지급하지
참조). 한편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대법원
부에 대한 평가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속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판결 등 참조). 화해권고결정은 각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31조), 그 내용에 따라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770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원고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가 소송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 그 화해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지 여부(적극)
19.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뒤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각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호에 따라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취지가 등기절차의 편의를 위해 피고 하AA으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