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원심판결
- 인천지법 1996. 6. 28. 선고 95나330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2.경부터 인천 옹진군 ○○면에서 규사채굴업체인 △△광업을 사실상 운영하여 오면서 1983.경부터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을 위 △△광업의 대표자로 영입하여 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그 담보로 풍도지적 131호 광업권에 관하여 위 투자자들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주고 대표자를 교체할 때마다 폐업신고 후 개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75. 8. 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1986.경 위 △△광업의 경영이 어려워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위 △△광업의 영업과장으로 있던 소외 4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1986. 5. 17. 위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광업을 운영하면서 주유소를 경영하던 피고로부터 1983.경부터 어음을 할인하거나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빌려서 사용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1987. 7.경 소외 옹진농업협동조합 ○○지소로부터 원고가 전에 위 소외 4, 소외 5 명의로 대출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바 있는 대출원리금 약 400만 원의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금 4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소외 4 명의로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 7. 1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1988. 6. 23. 인천 남구 □□동△△광업 사무실에서 원고가 △△광업의 차용금을 상환할 때에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경료하여 준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의 날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광업에 1987.경부터 금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가 그 투자금원을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경료한 것인데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양도담보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며, 가사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는 차용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이므로 그 원리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 그 피담보채무는 이전등기 경료시의 위 차용원리금과 그 후의 △△광업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며, 또 특정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 채무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상환하여 이를 구할 수 없다고 하여 나머지 청구도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있다.
(2) 그러나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하거나,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남아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 변제와 상환으로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고 채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다투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청구 중에는 만약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249 판결,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 1996. 2. 23. 선고 95다931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의 판단에서 보듯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가사 그 피담보채무가 잔존한다면 그 원리금과 상환으로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다투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원·피고 사이에는 그 등기의 목적, 피담보채무의 존부 및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와 같은 원고의 주장 속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면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채무를 변제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피담보채무의 수액 등을 심리·판단하여 그 잔존 채무액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어느 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것인지를 정하여야 옳았다고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조치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