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24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규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우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4.7.15. 선고 93나1072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현재의 이행의 소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만 인용될 수 있는 것이고(당원 1992.10.27. 선고 92다28921 판결;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 1991.8.13. 선고 91다10992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매수인은, 그 필요가 있는 한, 장래 이행의 소로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는 것이다(당원 1994.7.29. 선고 94다998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5.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의 소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이며, 장래 이행의 소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발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