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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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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9조 (절차의 속행)

제19조(절차의 속행)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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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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