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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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9조 (절차의 속행)
제19조(절차의 속행)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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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080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5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특허법원 2013허36852013. 6. 7.
등록무효(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③ 특허법 제15조, 제16조, 제19조는 모두 특허에 관한 절차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과의 관계에서만 규정하여 특허법원은 제외하고 있고, ④ 특허법 제1장 총칙편에 위치한 제15조가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행하는
대법원 97후29341998. 12. 22.
상표등록취소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사건의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이 상고인을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변경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및 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의 허용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