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1409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정주시
- 피고, 상고인
-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83.6.8. 선고 81나494,82나2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중인 소송에 있어서의 그 법인의 법률상의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고(당원 1963.4.11 선고 63다8 판결; 1970.4.28 선고 67다1262 판결 참조) 수계신청의 적법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조사의 결과 수계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되나, 이유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62.1.11 선고 4294민상558 판결 참조)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제3조 광명시등 시설치와 군관할구역변경에 관한 법률(1981.4.13 공포 법률 제3425호) 제3조 및 동 부칙에 의하면 정주시는 1981.7.1 전라북도 정읍군 정주읍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정읍군으로부터 분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이고 이 사건 계쟁토지는 정주시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토지인 것이 명백하므로 정주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법인이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정주시는 1981.10.22자로 원심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의 종전 원고 정읍군의 지위는 그대로 수계신청인인 정주시에게 승계되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결서에 정주시를 권리승계참가인으로, 정읍군을 여전히 원고(탈퇴)로 표시하고 있는 점은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정주시의 소송수계신청이 있은 후 사건을 원고 정주시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으로 다루어 절차를 진행하였고 각 변론기일에는 수계신청인이 된 정주시의 새로운 소송위임 (1981.10.26.자)을 받은 변호사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계속 출석하여 이루어진 변론을 바탕으로 판결을 하고 있으므로 그 수계신청의 적법여부 판단과 그 이후의 소송절차진행에 관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며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원심판결서의 당사자 표기는 소송과 관련이 없어진 정읍군을 원고로, 소송수계에 의하여 적법하게 원고가 된 정주시를 권리승계참가인으로 잘못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주시가 원심법원에 제출한 소송수계신청서에 권리승계참가신청에 필요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한 바 없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고, 종전 원고 정읍군이 계속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전제에 서서 정읍군과 피고들의 쌍방불출석 2회로 정읍군의 항소가 취하로 간주되어 원심이 취소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소론의 논지는 원심이 그 판결서에 원고 정주시를 권리승계참가인으로 잘못 표시하고 있는 점을 트집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정주시 (주소 생략) 대 2,182평방미터에 관하여 피고 1로부터 원심공동피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4인 앞으로, 위 소외 3의 공유지분중 1/2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판시증거에 의하면 위 대지는 원래 소외 6의 소유로서 동인이 1950.9.27.에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 1이 상속한 것이었으나 그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소외 7이 1956.11.9 소외 정주읍 중앙주식회사에게 이를 매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여 위 회사는 그 대지위에 시장점포를 건축하다가 1957.9.경 정주읍에게 위 대지를 포함한 시장부지와 점포 일체를 양도하여 정주읍이 직접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해 왔으며 본건 대지를 포함한 시장부지의 소유권은 그 소유자로부터 직접 정주읍 앞으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이전하여 주기로 정주읍 소외 회사와 피고 1의 법정대리인 소외 7을 포함한 그 소유자들 사이에 합의한 사실, 1961.9.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본건 대지를 포함한 위 시장부지의 소유권은 정읍군에 귀속되어 정읍군에서 이를 점유관리해 온 사실, 원심공동피고 소외 2, 소외 4, 소외 3, 소외 5 등 4인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1의 배임행위와 이에 적극 가담한 등기명의인 4인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 3의 공유지분 중 1/2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경유된 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판시토지에 관하여 원고 정주시가 피고 1에게 1956.11.9 매매를 원인으로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피고 2에게 구하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각각 인용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박정호은 1935.5.2생인 사실이 명백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박정호의 어머니 오종례이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위 피고소유의 원판시 토지를 소외 정주읍 중앙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다고 인정한 1956.11.9에는 피고 박정호이 이미 성년이 된 후이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의 어머니 오종례이 소외 정주읍 중앙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원판시매매계약은 무권대리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이 당연히 피고 박정호에게 미칠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매매계약 체결당시 소외 7에게 피고 1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한 점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고, 원심판결은 소외 7의 대리행위에 의한 계약의 효력이 피고 1에게 미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