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오정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 피고, 피상고인
-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88.9.21. 선고 87나22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원고는 지급의무 없는 체납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원심판시 인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에게 위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국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정당한 당사자로서의 원고적격을 갖추었다 할 수 없고, 또 원고는 위 소외 주식회사 국일로부터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항소심 소송진행중에 당사자인 원고 자신이 위 소외회사의 권리를 양수받은 것임이 기록상 병백하므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74조, 제66조에 비추어 적법한 권리승계참가인이라 볼 수 없고 이른바 임의적 당사자변경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또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국일로부터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항소심 소송진행중에 양도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운 것이 민사소송법 제74조에 의한 소송계속중 그 소송의 목적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였음을 주장하여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은 원심판시와 같고,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청구원인의 주장이 위 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신청이나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으로 잘못보아 그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여겨지며 상고이유 중에는 위와 같은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