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3조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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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점,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참가를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점(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 전의 전자결재만으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이 법원의 종국적인 허가 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전자결재에 대한 취소 결정은 별도로 하지 않는
위법하다. 3.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 2, 피고보조참가인 3, 피고보조참가인 4에 대한 보조참가 불허 신청에 관한 판단 여부 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보조참가인 2가 2022. 9
3항과 같다. 이 유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3조에 의하면, 소송절차를 현저 하게 지연시키는 보조참가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2015. 5. 7. 제기되어 2016. 2. 18.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결정이 아닌 종국판결로써 심판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참조), 이 판결에서 참가의 허가에 대한 판단을 하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 피참가인이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 수소법원의 보조참가 허가 결정 없이 계속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유 제4점에 대하여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다만 이를 결정이 아닌 종국판결로써 심판하였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며(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558 판결 등 참조), 이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가 공동소송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6조, 제8조, 민사소송법 제7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3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엠넷미디어 주식회사 외 3인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 비로소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
보조참가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결정이 아닌 종국판결로써 심판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 있어 원고의 본소 취하에는 피고의 동의 외에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독립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한 경우 그 독립당사자 참가로 인한 소송탈퇴의 효력
소송수계절차에, 위법이 있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