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5조 (참가인의 소송관여)
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
①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援用)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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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을 누락하였고 이 부분은 여전히 제1심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그의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또 그 하급심에서 보조참가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 있다. 2) 다만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참가인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점(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제1심에서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제한되지 않았고, 제1심과 원심은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을 모두 살펴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고심에서도 참가인은 본
인의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즉시 항고를 하여 현재 그 절차가 계속 중인 바, 피고보조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내식성(corrosion-resistant)’이란 부식이나 침식을 잘 견디는 성질, 즉 부식(corrosion)에 대한
반죄와 관련하여 ‘2008. 3.경부터 2008. 12. 3.경까지 위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피청구인들 법원에,「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에서 보조참가 자체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들이 이를 방치한 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고, 비록 조사기일로부터 1달 내에 소송인수참가신청을 하였지만, 구 회사정리법 제149조에 따른 소송수계신청과 구 민사소송법 제75조에 따른 소송인수참가신청은 전혀 별개의 것이어서 소송인수참가신청을 소송수계신청으로 취급하거나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수계신청 및 그에 따른 정리채권 및 의결권 확정
사건 변론이 진행 중이던 2007. 12. 14. 항고기각되어 같은 달 21일 확정되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은, “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제2항은 “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援用)한 경우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의 조사기일로부터 1월 내에 소송인수참가신청을 통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정리채권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다투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위 인수참가신청을 실질적으로 구 회사정리법 제149조의 소송수계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보조참가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확정된 경우, 보조참가신청이 아무런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서비스표 명의변경청구소송에서 그 명의를 이전받았음을 사유로 한 인수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항소심에서 피고인수참가인이 소송에 인수참가하고 항소인인 피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여 판결이유에서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하여 이를 인용하면서도 주문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표시한 경우,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으로 판결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써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민사소송법 제74조에 의한 승계참가를 하지 않았고, 또한 위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및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75조에 의한 소송인수의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소송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으로 종결되어 위와 같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이상, 위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은 당사자인 원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채무승계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자백한 인수참가인이 채무승계 사실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 과실상계와 직권참작여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계속중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신청의 허부(소극)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송의 계속중 제3자가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중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송인수신청이 가능하다고 한 사례
소송당사자가민사소송법 제75조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소송의 목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경우만 가지고서는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한"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채무승계의 참가신청과 원·피고에 대한 청구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