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9. 26. 선고 90그30 판결 [소송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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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일응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조, 제4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29. 자 81마357 결정(공1982, 36)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해남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외 1인
- 원심결정
- 광주고등법원 1990.5.25. 자 89라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일응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1.10.29. 자 81마357 결정 참조).
그러므로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관김덕주
대법관윤관
대법관배만운
대법관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