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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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지인데, 보조참가는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는 만큼(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신청인은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에 보조참가를 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8. 10.자 2021마584
,000주는 신○○이 실제 소유자이고, 이○○와 신○○ 사이에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피고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참가인인 피고의 의사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
1조에 따라 피고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소송행 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참가인인 피고의 의사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0. 14. 선 고 2010다38168 판결 등 참조), 보조참가인의 위
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가 피참가인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서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정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를 말하고 소극적으로만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이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건 건물의 임대에 관한 임대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참가인의 주장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었다). 임대소득의 귀속에 따른 과세여부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한 법률관계에 의하여야 하므로, 건물
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항소의 유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서로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2조 제3항),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76조 제1항),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같은 조 제2항), 이 때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피고 김DD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보조참가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76조) 사법상의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상의 권리행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 김DD의 보조참가인 피고 김EE이 피고 김DD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2
제1, 2, 19 내지 22,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8. 5. 6.자 징계결정무효확인청구 부분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된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참가인의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양자가 서로 저촉될 때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피참가인이 포기 또는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경부터 2008. 12. 3.경까지 위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피청구인들 법원에,「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에서 보조참가 자체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들이 이를 방치한 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당해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보조참가인이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7조 및 민사소송법 제76조에 따라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의 ‘당사자’에 해당된다(헌재 2003. 5. 15. 2001
피고의 상고기간 경과 후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적법 여부(=부적법)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의 의미
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본문)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구체적 규범통제형 위헌심사제의 입법취지 및 기능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