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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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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7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3812024. 12. 1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가) 우선, 피고는 이 사건에 관련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민사소송법 제77조에 의한 보조참가의 경우 그 재판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되는 것이어서(대법원 1974. 6. 4. 선고 73다 1030 판결 참조), 피참가인 또는 피참가

대법원 2019다2682522020. 1. 30.
손해배상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210852019. 6. 13.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37592016. 4. 8.
정산금등

피고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송고지에 따른 참가적 효력에 의하여(민사소송법 제71조, 제77조, 제84조, 제86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을 위 20억 원의 채권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대법원 2012다781842015. 5. 28.
구상금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09나18852009. 8. 14.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가인의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는 인정된다. (2) 한편, 참가인에게도 재판의 효력이 미치고( 민사소송법 제77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6조), 피고지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재가합202009. 2. 5.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는 인정된다. ㈏ 한편, 참가인에게도 재판의 효력이 미치고( 민사소송법 제77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86조), 피고지자에게도 재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49612008. 3. 26.
체납처분의 유효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

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확정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소송고지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77조 각호 규정에 따라 피고지자가 참가할 수 있었을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비추어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나) 전소의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야 피고에게 소

대법원 2006다602292007. 12. 27.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서울중앙지법 2002나584872004. 10. 7.
소유권이전등기

확정되었는바, 그 참가적 효력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77조의 참가적 효력이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하

대법원 87다카11081988. 2. 23.
소유권이전등기

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05조 제1항에 의한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행사의 통지, 또는 민사소송법 제77조에 의한 소송고지 혹은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고지하는 방법 등을 위시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

서울민사지법 87나591987. 5. 1.
부당이득금등청구사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는 위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에게 민사소송법 제77조에 따른 소송고지를 하면서 소외 1의 주장을 다투었으나 1985.6.28.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1이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패소의 판결을 받아 그

서울고법 73나15021974. 1. 25.
손해배상청구사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71나221971. 5. 12.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동불법행위자의 한 사람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른 불법행위자에게 소송의 고지를 함이 없이 패소한 구상권의 행사

대법원 70다5931970. 9. 17.
임치금

원고가 소외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피고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였다로 하더라도 본건 소송이 임치금반환청구인 즉, 위 두개의 소송은 설사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도 청구권이 다른 별개의 소송이므로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임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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