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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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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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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6282025. 8. 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피고는 원고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나, 참가인은 원고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참가인의 보조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인 피고와 어긋나는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0069 판결의 취지)]. [

대법원 2021다2529772025. 10. 23.
손해배상(기)[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된 사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61392024. 9. 6.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 함은 재판의 효력이 제3자(참가인)에게 미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하는 보조참가를 말하는데(민사소송법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서 취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다. 한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독립된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대법원 2018두552722023. 10.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854722022. 1. 27.
소유권 이전등기

과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채무자 중의 1인인데도 민사소송법 제78조에 따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른 보조참가를 하였다(보조참가인의 2015. 11. 24.자 보조참가신청서에 첨부되어 참가이유를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93432021. 9. 16.
소유권이전등기

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보 조참가인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채무자 중의 1인인데도 민사소송법 제78조에 따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른 보조참가를 하였다(보조참가 인의 2015. 11. 24.자 보조참가신청서에 첨부되어 참가이유를

특허법원 2018허1932020. 1. 16.
등록취소(상)

게 되는바, 이는 보조참가인에게 불리한 소송행위이므로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표취소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의 보조참가는 그 판결의 결과 발생하는 효력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대법원 2019두406112020. 10. 15.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서로 원심에 대해 불복하는 부분을 달리하여 각각 상고한 소송에서,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피참가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주장하는 경우,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두368362017. 10. 1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 피참가인이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 수소법원의 보조참가 허가 결정 없이 계속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두179232016. 7. 27.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9. 3.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2012. 9. 5. 항소포기서면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참가인들의 보조참가를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보아 참가인들이 항소한 후 피참가인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참가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항소를 포기함

대법원 2014다130442015. 10. 29.
청구이의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재심의 소 취하의 효력(무효) 및 이는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제기한 경우나 통상의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통상의 보조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피참가인의 재심의 소 취하로 재심의 소 제기가 무효로 되거나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무2572013. 6. 18.
시정명령등취소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특정한 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행위의 상대방이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아432013. 3. 28.
집행정지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소취하의 효력(유효) 및 피참가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무842013. 7. 12.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의 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상대방이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두137292013. 3. 28.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두300692012. 11. 29.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 할 것이고(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등 참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그 상고이유서 제출기

대법원 2011다637582012. 6. 28.
청구이의

甲 주식회사와 乙이 공동으로 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甲 회사가 丙을 상대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파산 선고를 받게 되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丁이 丙이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공정증서 채권에 대해 이의를 하는 한편 위 소송을 수계하였고, 乙이 丁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제1심소송 계속 중 보조참가하였다가 일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함과 아울러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8조

서울고등법원 2010누387472011. 5. 27.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30.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가 정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이므로 이 사건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이 준용되고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원고가 혼자서 한 2010. 7. 29.자 소취하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41672010. 4. 21.
회장인준취소통지등청구

받은 자로서 분쟁의 실질적 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은 참가인 2에게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78조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의

대법원 2010다381682010. 10. 14.
회장인준취소통지등청구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의 구성원 甲 등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위 복싱연맹 회장인준취소통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되었고, 이에 위 복싱연맹과 회장 乙이 보조참가신청과 함께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회장인준취소통지청구의 소를 형성의 소로 볼 수 없고 위 보조참가인들의 참가는 통상의 보조참가에 불과하므로 대한체육회의 항소포기로 그 소가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