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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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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99212025. 2. 25.
대여금등

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 않고, 따라서 참가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른 승계참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승계참가는 부적법하다. 5. 결론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대법원 2024다2984482025. 11. 1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529772025. 10. 23.
손해배상(기)[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된 사건]

하므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사실심에 소송계속 중인 상태에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 있고, 제3채무자도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추심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상고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61392024. 9. 6.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마지막으로, 원고들의 승계신청을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신청으로 볼 경우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법원 2024다228401, 2284182024. 10. 8.
손해배상(기)·위약금등청구의소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사유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미치는지 여부(소극) /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6133, 26140, 26157, 261642024. 1. 25.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안판결을 할 때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상소한 경우,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어 이심되는 범위(=사건 전부)

대법원 2021다216872, 2168892024. 7. 11.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의미 및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안판결을 선고하는 방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354, 2021나2024361(독립당사자참가의소)2022. 5. 18.
약속어음금·어음금

로 인하여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관계에 있지도 않다. 따라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 2) 판단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대법원 2022다241608, 2416152022. 10. 14.
약속어음금·어음금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319282022. 7. 28.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판결 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제1심판결의 주문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3013502022. 6. 16.
토지인도

소송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849772021. 7. 22.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

않았던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을 명문으로 허용하면서 그 소송절차에 모두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준용하였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79조). 이러한 소송 유형은 주로 여러 청구가 법률상 서로 양립될 수 없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 경우 소송공동이 강제되지 않고 실체 법률관계를 통일시킬 수 있는 규정도 없어 각각의 청구에 대한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나103942020. 11. 26.
공사대금 2020나15894(독립당사자참가의소) 추심금

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참가인이 이 사건 본소청구채권 전부가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자신의 권리에 속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원지방법원 2019나654672020. 5. 12.
부당이득금

라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본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발생 여부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대법원 2019마5599, 56002020. 1. 30.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항소장 송달 전까지) 및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제1심 본안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하고 피항소인 중 1명에게 항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일부라도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이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9010, 2017나2019027(참가)2019. 5. 1.
양수금

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운남조합은 이 사건 각 청

대법원 2012다461702019. 10. 23.
정산금등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제3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다221777, 2217842017. 4. 26.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6062016. 9. 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4구합17036(참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장하거나(권리주장참가),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사해방지참가)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79조), 그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1962, 2014가합590706(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5. 1. 2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79조의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