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0. 29. 선고 81마357 판결 [소송인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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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이므로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고등법원의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조, 민사소송법 제412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주식회사 정신목재상사
- 원 결 정
- 대구고등법원 1981.8.12자 81나29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에서 본안인 대구고등법원 81나 296호 사건과 관련하여 본안의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본안의 피고를 위하여 소송을 인수할 것을 명하자, 재항고인이 위의 결정에 대하여 이 건 재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살피건대,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일응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이므로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원심판결과 함께 상고 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 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관윤일영
대법관김중서
대법관정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