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4조 (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
제474조 (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4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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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법원이 소송당사자를 심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문하지 아니하고 각하한 것은 판단유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당해사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42조, 제46조, 제56조, 제249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법률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전개하지 않고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된 경우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확정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신청과 동일한 사안인 강제집행비용확정결정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에도, 심판대상결정이 ‘원심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6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라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위헌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2. 9. 심판대상결정
,653,013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이미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다시 집행권원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
2018. 2. 28. 선고 2015다204496 판결 등 참조). O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지 여부(소극)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업무는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제2항), 이에 따라 사법보좌관규칙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사법보좌관제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실질적 쟁송에 관한 업무에
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의 위헌 확인 및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다201245 판결과 이 사건 지급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
2,637,409원을 출급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 이 사건 공탁금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이처럼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그 이후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여 보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78조 제2항, 제162조 제1항 참조),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1차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 중단되어 원고가 제3채무자인 대전광역시 서구로부터 추심을 받은 2007. 2.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로서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한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이며(같은 법 제469조 제2항), 채무자가 아닌 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이를
항고인 회사의 이의신청 취하로 확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명령 제도는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절차의 신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확정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1.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구 민사소송법 제445조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단기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사유로 지급명령의 확정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민법 제165조 제2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의 정지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