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나1865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
- 피고, 항소인
- ◇◇◇
- 제1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5. 3. 31. 선고 2015가소1011 판결
- 변론종결
- 2015. 8. 25.
- 판결선고
- 2015. 10. 8.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991,757원과 위 금원 중 16,939,103원에 대하여 2000.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0차○○○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6,939,603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52,154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0. 6. 3.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 8.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인 피고가 제3채무자인 대전광역시 서구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6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1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는 2007. 2. 8. 제3채무자인 대전광역시 서구로부터 추심금 2,719,97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2. 4.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호로, 2015. 3. 31. 같은 법원 2015타채○○○호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대전광역시로 하는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2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각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는 제3채무자인 대전광역시로부터 2015. 4. 22.부터 2015. 8. 20.까지 5회에 걸쳐 추심금 합계 15,030,880원을 지급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0차○○○호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되고(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판결 참조) 압류와 가압류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압류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며, 시효기간은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78조 제2항, 제162조 제1항 참조),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1차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 중단되어 원고가 제3채무자인 대전광역시 서구로부터 추심을 받은 2007. 2. 8.경 그 중단사유가 종료하였다가 그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2.경 및 같은 해 3.경 이 사건 2차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새로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는바, 위 2차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압류 및 추심을 통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2차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 이미 중단되어 이후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현재까지 그 중단사유가 종료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시효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