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2. 20. 선고 2023헌마1340 결정 [재판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
- 결정일
- 2023. 12.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임○○는 청구인에 대하여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2022. 4. 7.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256).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10. 19.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2나59021), 상고하였으나 2023. 3.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305441). 임○○는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256 사건과 관련하여 강제집행비용으로 15,470,000원을 부담하였다. 이에 임○○는 청구인을 상대로 강제집행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2022. 12. 23. 지급명령 신청서 각하명령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2차전132073). 한편, 임○○는 청구인을 상대로 위 강제집행비용의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2023. 1. 25.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2타기50340).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3. 8. 9. 항고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3라5074, 이하 ‘원심결정’이라 한다), 재항고하였으나 2023. 12. 6. 재항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마6892 결정, 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미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신청과 동일한 사안인 강제집행비용확정결정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에도, 심판대상결정이 ‘원심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6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라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위헌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2. 9. 심판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심판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