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0조 (보증금의 몰취)
제300조(보증금의 몰취)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沒取)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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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706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甲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乙이 이사대우의 직급으로 승진한 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甲 회사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乙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을 단체교섭담당자로 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한 사안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乙이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194) 2010. 7. 26. 각하 당하였는바, 2010. 8. 2.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00조가 가처분절차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451조 등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68) 2011
. 8. 대법원 2011카기3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7. 16. 민사소송법 제300조가 가처분 절차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451조 등을 준용하는 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8. 12.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 1. 1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하자(대법원 2010카기376), 2011. 1. 25.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0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동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25,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