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9. 6. 선고 2011헌바181 결정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황
- 당해사건
- 대법원 2011카기3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8. 대법원 2011카기3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7. 16. 민사소송법 제300조가 가처분 절차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451조 등을 준용하는 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8. 12.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237), 2011.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7. 8. 당해사건이 종결된 후 2011. 7. 16. 비로소 위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