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9조 (소명의 방법)
제299조(소명의 방법)
①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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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706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보전소송은 신속성·긴급성 등을 그 본질로 하고,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에 의하면 보전소송에서 입증은 소명에 의하고,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에 의하면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제1심결정문 제7면 제7행의 "가."를 "나."로, 제10면 제3행의 "나."를 "다."로, 제12면 제1행의 "다."를
甲이 乙 상가관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乙 관리회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는데, 乙 관리회가 甲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乙 관리회가 甲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따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
다가 모두 기각되었고, 그에 대하여 제기한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6. 4. 29. 2015재다2025 외 5건의 대법원 판결들이 민사소송법 제299조와 제202조를 위배한 위법이 있으며,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가 없는데도 자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재심청구원인이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고, 위헌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하거니와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안 되며(민사소송법 제299조), 서증은 수중에 있는 것에 한한다는 제약을 받아 증명에 비하여 간이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2) 가처분절차 적용의 문제점그런데 문제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소송은 통상의 가처분과는 달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