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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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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9조 (소명의 방법)

제299조(소명의 방법)

①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25라23092025. 6. 24.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보전소송은 신속성·긴급성 등을 그 본질로 하고,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에 의하면 보전소송에서 입증은 소명에 의하고,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에 의하면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제1심결정문 제7면 제7행의 "가."를 "나."로, 제10면 제3행의 "나."를 "다."로, 제12면 제1행의 "다."를

서울고법 2019라21722020. 5. 27.
소송비용액확정

甲이 乙 상가관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乙 관리회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는데, 乙 관리회가 甲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乙 관리회가 甲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따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

헌법재판소 2016헌마3630
재판취소 등

다가 모두 기각되었고, 그에 대하여 제기한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6. 4. 29. 2015재다2025 외 5건의 대법원 판결들이 민사소송법 제299조와 제202조를 위배한 위법이 있으며,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가 없는데도 자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재심청구원인이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고, 위헌

헌법재판소 2005헌마165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하거니와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안 되며(민사소송법 제299조), 서증은 수중에 있는 것에 한한다는 제약을 받아 증명에 비하여 간이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2) 가처분절차 적용의 문제점그런데 문제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소송은 통상의 가처분과는 달리 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