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20. 5. 27. 선고 2019라2172 판결 [소송비용액확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상대방
- 4 망 신청외인의 승계인 신청인
- 피신청인, 항고인
- (건물 이름 생략) 1, 2, 3층 자치운영관리회
- 제1심결정
- 서울중앙지법 2019. 9. 25.자 2018카확900 결정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5686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상대방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이 소송비용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액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밖에서 이루어진 변제, 상계,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판단할 대상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82 결정, 대법원 2016. 11. 23.자 2016마1116 결정 참조). 소멸시효의 완성은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도 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중단 사유 유무, 신의성실 원칙 위반·권리남용 등을 주장하여 실체상의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인신문·감정·사실조회 등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지만, 소명에 의하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과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예상되는 증거방법,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의 성격과 그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보다는 청구이의 절차에서 변론을 통한 증명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그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 후에 제기되었음이 위 신청서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서 등의 일자 대조만으로 충분히 확인가능하고, 상대방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다투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소송상의 권리보호이익 유무와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당사자의 소송상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없고, 궁극적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인 이상,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보다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항고이유 주장과 제1심결정의 당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산점, 채무승인, 권리남용 등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이미 확정된 이상,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따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피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항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제1심결정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