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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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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8조 (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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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706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2마7831992. 12. 30.
법관기피
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98조에 의하면 증인신문에 있어 당사자의 주신문 이외에 그 상대방의 반대신문과 재판장의 보충신문 및 개입신문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안사건의 재판장이 증인 소외 3을 신문함에 있어
대법원 92마7831992. 12. 30.
법관기피
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98조에 의하면 증인신문에 있어 당사자의 주신문 이외에 그 상대방의 반대신문과 재판장의 보충신문 및 개입신문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안사건의 재판장이 증인 소외 3을 신문함에 있어
대법원 63다1241963. 4. 2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