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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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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8조 (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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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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