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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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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01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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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706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