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2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제222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그 속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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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5. 9. 각하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8), 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51조, 제22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5. 9. 각하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9), 재판장 판사 이◇◇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024. 5. 14. 각하되었다(수
4. 5. 9. 당해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51조, 제222조가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응답한계나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설령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위 재판부가 이의신청 및 재판취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51조 및 제222조를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위 불허 결정을 취소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3
재건축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이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직접 조합원들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대한 주장, 소송의 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같은 법 제222조), 재심대상결정의 무효확인청구,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추심명령신청(같은 법 제229) 등을 이에 추가하고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