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1조 (결정ㆍ명령의 고지)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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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거칠 것이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단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21조), 결정서에는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상고심법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 중, "법률& 183;명령& 183;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거칠 것이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단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21조), 결정서에는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상고심법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 중, "법률& 183;명령& 183;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거칠 것이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단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21조), 결정서에는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상고심법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 중, "법률& 183;명령& 183;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소에서 주문 낭독으로 선고되는 판결과 달리, 결정과 명령은 선고에 의할 필요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결정이나 명령은 별도의 변론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을뿐더러 고지를 위한 기일의 사전 지정 없이 대개는 결정문이나 명령문을 바로 송달함으로써 고지가 이루어진다. 그로 인하여 결정과 명령
거칠 것이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단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21조), 결정서에는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상고심법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 중,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
상속채권자가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상속채권자가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이행조항의 ‘판결 선고일’의 의미는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인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각하명령이 성립한 후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에 대한 보정이 있는 경우,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거칠 것이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단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21조), 결정서에는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4) 상고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 중,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
사 건 2011헌사31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19 민사소송법 제22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사 건 2011헌바119 민사소송법 제22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
재항고인에게 항고장각하명령이 고지되었는지 여부가 의문인 경우에는 재항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재판 결과를 고지받고 그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즉시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상속인이 전치절차 중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처리 방법
가. 원고가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 없이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일부만이 소송을 수계하여 항소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소송은 제1심법원에 계속중인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다른 승계인이 망인을 수계하려면 제1심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제1심에서 소송을 수계한 자가 항소심에서 또다시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변론종결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선고절차의 적부 및 이 경우 소송수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법인의 이사가 그 자격으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중 사망한 경우 동 소송의 중단 여부 및 소송수계신청의 가부(소극)
소 제기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제1심판은 당연무효이며,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수계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한 경우에는 수계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소송계속중 피고인 토지개량조합이 분할되어 새로운 토지개량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점을 조사하여 새로 설립한 토지개량조합을 피고의 소송수계인으로 보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