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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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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8642026. 3. 10.
해제에 기한 화해권고결정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들 고 있다. 2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 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231조 제1호는 화해권고결정은 같은 법 제226조 제1항의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2822025. 10. 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화해 내용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는 소멸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효과가 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민법 제732조 참조). HHH, LLL, 원고는 재판상 화해를 통해, 쟁점법인과 HHH 사이에 체결된 2003. 12. .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대법원 2023다2710332025. 8. 14.
청구이의[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甲 주식회사와 乙 등 사이에 乙 등 소유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는데, 乙 등이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분 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자, 甲 회사가 자신의 행위는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일 뿐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대법원 2021다3005932024. 12. 12.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가 매수인들에게 이전되었더라도 그 매수인들은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18조에 따라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매수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들과 소외 1 명의의 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82732023. 8. 29.
채무부존재확인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그러나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대법원 2023다2194172023. 6. 29.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대법원 2023다2565772023. 11. 9.
배당이의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마58732022. 9. 29.
간접강제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의 집행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다2719192022. 3. 3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그5342022. 6. 7.
집행에관한이의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다2990582022. 1. 27.
청구이의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 제소전 화해가 성립한 후 화해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9022021. 10. 1.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바(대법원

헌법재판소 2020헌바382021. 6. 24.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소송상의 ‘화해’나 ‘조정’과도 다르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 참조). (다) 변호사제도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전반을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대법원 2021다2485032021. 11. 11.
임대료등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가 소송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 그 화해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140712021. 8. 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조정조서의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및 조정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 절차에 따라 취소되어야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 소유자와 제3자 사이 소송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조서에 따라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종전 소유 명의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서울고등법원 2020누393742020. 12.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고2015다61286판결 등 참조). ⑵한편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대법원 2016다353902020. 10. 29.
추심금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별도의 추심명령을 기초로 추심권을 행사하는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다2210852019. 6. 13.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9639(본소), 2019가합526403(반소)2019. 7. 17.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이익이 없고(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원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 제11조 가항 1호와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하고 있는 이 사건 본소 중 제1 건물에 관한 철거청구 부분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대법원 2017다211762019. 4. 25.
주주권확인등청구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상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