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82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23. 7. 18.
- 판결선고
- 2023. 8.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22. 6. 21.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외 7인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30,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2021. 9. 14.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윗층인 C호에 거주하는 피고 등 4인(이하 피고 등이라고 줄여 쓴다)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액 등 명목으로 869,190원 및 재정문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책임재정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2022. 6. 21. 지방조정위원회의 위 재정결정을 유지하는 재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정’이라고 줄여 쓴다).
다. 이 사건 재정은 원고에게 2022. 6. 24.에, 피고 등에게는 2022. 6. 23. 각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소장은 2022. 8. 24.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제1항은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책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은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그러나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을 받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재정에서 정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8. 24.이 이 사건 재정의 송달일인 2022. 6. 24.로부터 60일이 도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리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이미 이 사건 재정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재정과 이 사건 소송 모두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소송에서 기판력이 부여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은 기판력의 효력상 허용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