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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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1832025. 7. 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재다1963,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함)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6.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365). 이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 2025헌아332025. 2. 4.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3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7. 2024헌바501 결정 결 정 일 2025. 2. 4. 【주
헌법재판소 2024헌바5012025. 1. 7.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501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재다13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