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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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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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