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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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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0조 (상고기각 결정)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①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9.1, 2014.5.14>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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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3건

헌법재판소 2026헌마17412026. 6. 9.
재판취소

로 판결한 제1심과 항소심 판결에는 사건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데, 심판대상재판이 청구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심리 없이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 기각 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헌법재판소 2024헌바1582026. 4. 29.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단4924). 청구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23. 7. 14.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142),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2024. 4. 30.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10543). 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고

헌법재판소 2025헌마5932025. 6. 10.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3노655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1. 15.자 2024도15103 결정). 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상고이유를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 2025헌마1282025. 2. 1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018).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1. 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80조 제2항에 따라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4802). 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중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

헌법재판소 2024헌마5902024. 8. 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지방법원 2022노6020). 청구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2023. 5. 1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4217). 나. 한편, 청구인은 2023.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

헌법재판소 2021헌마32024. 5. 30.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상고기각 결정사유와 상고이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및 제383조 제4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와 사진촬영의무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

헌법재판소 2023헌바1482023. 6. 1.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2항, 제380조, 제383조, 제384조, 제386조, 제387조, 제389조, 제390조에 대해 심판청구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재판의

대법원 2021도157452023. 7. 1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임시보호명령의 종기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의 의미 및 결정 주문에서 종기를 제한하지 않은 임시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사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

대법원 2023모3502023. 4. 27.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21도8236)은 2021. 8.경 재항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상고기각 결정을 하여 재항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재항고인은 2022. 11.경 위 본안사건 제1심

대법원 2022도165682023. 4. 21.
준강간

17.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상고장에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4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헌법재판소 2022헌마8762022. 6. 28.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에서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및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8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은 항소법원의 심판(제364조 제4항)

헌법재판소 2022헌마8252022. 6. 28.
재판취소 등

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상고

헌법재판소 2022헌바762022. 3. 29.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

참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당해 소송사건이 계속 중이었다. 당해 소송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 당해 소송사건은 상고의 적법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소송사건에

헌법재판소 2021헌마16072022. 1. 11.
재판취소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 및 상고이유가 제38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형사소송법(2014. 5. 14. 법률 제12576호로 개정된 것) 제380조 제2항(다음부터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

헌법재판소 2020헌마486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이러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2020. 3. 6.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도905). 다. 청구인은 2020. 3. 31. 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2021헌마5412021. 6.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터 20일이 도과한 후인 2020. 12. 14.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대법원은 2020. 12. 15. 청구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0도7419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을 할 사유가 존재하

헌법재판소 2020헌마15992020. 12. 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비롯한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 및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594 판결, 대법원 2020도12

헌법재판소 2020헌마3472020. 3. 24.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347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8고

헌법재판소 2015헌마1652016. 9. 29.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위헌확인

이 사건 결정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재판소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0조(헌재 2004. 11. 25. 2003헌마439)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헌재 2008. 10. 30. 2007헌마532)에

대법원 2014도127372015. 2. 26.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상고이유서가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