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6. 28. 선고 2022헌마825 결정 [재판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14.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6402)이 발령되자 2020. 7. 22.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14.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079).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3. 3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03),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2. 5. 3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4465).
나.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과 상고기각 결정 및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 및 의정부지방법원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법조항들(제364조 제4항, 제380조 제2항)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이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