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6. 10. 선고 2025헌마593 결정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5. 6.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고정307 판결),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노655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1. 15.자 2024도15103 결정). 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상고이유를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및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닌 경우 기각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38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조항들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고(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6. 2. 16. 2016헌마68;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참조),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11. 28. 2017헌마127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