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6. 1. 선고 2023헌바148 결정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
- 당해사건
- 대법원 2023도216 재물손괴
- 결정일
- 2023. 6.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22고정519), 항소하였으나 2022.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고(2022노1483), 상고하였으나 2023. 4. 27.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2023도216).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4. 27. 대법원에서 각하되자(2023초기45), 202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2항, 제380조, 제383조, 제384조, 제386조, 제387조, 제389조, 제390조에 대해 심판청구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기각을 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입법권을 침해하여 각하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이 아니라 각하로 결정한 대법원의 재판결과(2023초기45)를 다투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