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4조 (심판범위)
제384조(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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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705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1건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무죄 부분)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이때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음에도 하급심이 상급심판결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한 경우, 그 하급심판결의 위법 여부(적극)
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2항, 제380조, 제383조, 제384조, 제386조, 제387조, 제389조, 제390조에 대해 심판청구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부적법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닌 경우, 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는지 여부(적극)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단 중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83조 제1호에 의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
있고(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그와 같은 사유가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때에도 대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 그리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재심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 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 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 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 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상고심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상고심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상고심법원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적 해명을 한 바도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384조 부분 형사소송법 제384조는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나,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상고심을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자 사후심으로 규정하여, 상고심의 심판대상을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사항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상고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