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9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1.9.1, 2007.12.21>
②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④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⑤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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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48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도216 재물손괴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05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제출기간(=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이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2는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 2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7. 5. 23.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상
현행 형사소송법은 상고심을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자 사후심으로 규정하여, 상고심의 심판대상을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사항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상고심의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상고이유서가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는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바(형사소송법 제379조, 제344조), 위와 같이 청구인이 당직교감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제출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의 사실을 인정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형성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그 판단의 내용은 재정신청기간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기간이 재판절차진술권과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사실상 형해화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아 이러한 기본권들의 본질적
제358조, 제374조, 제405조 등)인 반면 상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그보다 훨씬 장기이어서(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79조 등) 긴급성 등의 측면에서 재소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같지 아니한 점, 형사소송법은 같은 법 제344조 제1항의 특칙 규정을 같은 법 제355조, 제430조, 제490조 제2항
항소심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주장을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항소심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주장을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일정한 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 명의인(=대검찰청 검사)
항소인이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하였다'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경우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377조) , 소송기록접수통지 이후 피고인의 이송 (법 제361조의2 제3항) 및 상소이유서 제출 (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79조) 등의 절차를 밟는 동안 이미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특히 사실심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항소심에 있어서 이 사건의 당해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제1심법원이 구속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판결을 선고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2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1은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4. 결국, 검사 및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원심에서의 변론요지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