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3. 21. 선고 2023헌마305 결정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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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
- 결정일
-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