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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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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항소기각의 결정)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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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1건

대구지방법원 2025노39372026. 1. 5.
사기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박치봉 강경호

대법원 2026모5102026. 4. 3.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권조사사유’의 의미

대구고등법원 2025노22025. 7.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적법한 이상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직권조사사유를 심판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조사사유에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명백한 사실오인, 양형부당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5. 16.자 2002모338 결정, 대법원 2

대법원 2025도84602025. 12. 1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죄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무죄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위법이 직권조사사유 또는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

대전지방법원 2023노42022024. 5. 3.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그것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에서의 직권조사사유에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30. 자 2

대전지방법원 2023노9992024. 6. 12.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그것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에서의 직권조사사유에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명백한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점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30. 자 2005모564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헌바4952023. 12. 21.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권조사사유에 관한 판단 누락’과 ‘공판절차의 위법’과 같은 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본다.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

헌법재판소 2021헌바1172022. 12. 2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117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딘○○(외국인)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이금호, 김낙의, 안지성, 배슬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모966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선

대법원 2021도17131, 2021전도1702022. 5. 19.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헌법재판소 2021헌바702021. 3. 30.
형법 제3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이유로 2020. 3. 26.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9노2311). 청구인은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지만, 그 재항고도 2020. 10. 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1180).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9헌바482020. 9. 2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기각결정 이외에도 공소기각결정(법 제363조 제2항), 항소기각결정(법 제361조의4 제2항, 제362조 제2항), 재심청구기각결정(법 제437조), 항고기각결정(법 제407조 제2항) 등 고등법원이 할 수 있는 다수의 종국적 결정을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

헌법재판소 2020헌마10772020. 9.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1077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9. 10.

대법원 2020모14252020. 5. 18.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도27952020. 7. 9.
정치자금법위반

검사가 제1심 유죄판결 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3982020. 10. 23.
사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박재성 강수민

광주고등법원 2018노520, 2019노169(병합)2019.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한 처벌례에 따라 다스려야 할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의 규정과 경합범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1998. 10. 9. 자 98모89 결정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에

서울고등법원 2018노35292019. 3. 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과 사선변호인이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형조건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인데,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함께 판결로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9도42212019. 7. 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이러한 법리는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도16593-12019. 3. 21.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전주지방법원 2017노15602018. 5.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한 이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그것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 시 심판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에서의 직권조사사유에 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명백한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점이 모두 포함된다(2003. 5. 16.자 2002모338 결정 등 참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