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노1398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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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피고인
- 항 소 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고단21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판사허준서
판사박재성
판사강수민
인용 조문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