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2007.12.21>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3건

대구지방법원 2025노39372026. 1. 5.
사기

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박치봉 강경호

대법원 2026모5102026. 4. 3.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도32982024. 5. 9.
공직선거법위반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이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21노37462022. 5. 12.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골재채취법위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제출

대법원 2022도12292022. 10. 14.
약사법위반·사기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으로만 기재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항소이유서에 단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한다는 취지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도17131, 2021전도1702022. 5. 19.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2). 다수의견에 따를 때 종전 재판실무와 달라지는 것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항소로 취급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이유 제출기한 내에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부분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명문규정이 예정한 절차의 진행에 별다른 변경 없이 어차

대법원 2020모36942021. 1. 14.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도116222019. 10. 31.
사기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

서울고등법원 2018노35292019. 3. 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12. 27.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가 발견되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

대법원 2019도42212019. 7. 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이러한 법리는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도128962018. 11.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5도106512018. 11.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대법원 2017도137482018. 4.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8모6422018. 3. 29.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2352017. 5. 16.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직권조사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권순건 이금진

대법원 2017도33732017. 5. 17.
사기·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모21622017. 11. 7.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을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한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및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른 채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6752016. 3. 10.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런데 피고인이 2015. 12. 1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원지방법원 2016노34562016. 7. 22.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대한 항소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위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지 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6헌마10062016. 12. 8.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 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 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