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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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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대법원 2024도32982024. 5. 9.
공직선거법위반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이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1헌바1172022. 12. 2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소원

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전제가 되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는 소송기록접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 변호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대법원 2021도17131, 2021전도1702022. 5. 19.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항소법원은 기록의 송부를 받으면 항소인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 이러한 통지를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법률적 주장을 한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비약적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받고자 하였던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대법원 2020모36942021. 1. 14.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도116222019. 10. 31.
사기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

대법원 2015도106512018. 11.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대법원 2018모6422018. 3. 29.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모21622017. 11. 7.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을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한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및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른 채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15헌마1652016. 9. 29.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위헌확인

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361조의3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적극)나. 청구인의 형사재판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서울고등법원 2015노8722015. 7.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6. 선고 2014고합41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

대법원 2015도20462015. 4. 23.
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특수절도·장물알선·국민체육진흥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이 피고인과 별도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 /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2헌마1682013. 6. 27.
형사소송기록 대출 불허 위헌확인

6-1)(대법원 재판예규 제912-6호, 2003. 9. 4. 대법원 재판예규 제912호로 개정된 것)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2, 제377조가 개정되어 원심법원이 항소·상고기록을 직접 항소법원 및 대법원으로 송부하게 됨에 따라,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로부터 공동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압수물의 처리 및 항소이유서

대법원 2013도41142013. 6. 27.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 위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대법원 2009모10442012. 2. 16.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제18조 내지 제21조). 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2 제1항, 제2항, 제361조의4 제1항, 제36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형사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에 관

대법원 2010모17412011. 5. 13.
항소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대법원 2008도45582011. 2. 10.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전의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도33772010. 5. 27.
사기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2회에 걸쳐 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최초 송달 익일)

대법원 2008도114862009. 2. 12.
업무방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대법원 2006도55472007. 3.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

대법원 2005모3042006. 3. 9.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국선변호인이 교체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준시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