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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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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1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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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부산지방법원 2021노37462022. 5. 12.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골재채취법위반

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법 제361조의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대법원 2021도17131, 2021전도1702022. 5. 19.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하고, 항소법원은 기록 송부를 받은 때 즉시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2). 다수의견에 따를 때 종전 재판실무와 달라지는 것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항소로 취급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이유 제출기한 내에 적법한

헌법재판소 2016헌마10062016. 12. 8.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 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 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

헌법재판소 2012헌마1682013. 6. 27.
형사소송기록 대출 불허 위헌확인

업무처리요령(재형 96-1)(대법원 재판예규 제912-6호, 2003. 9. 4. 대법원 재판예규 제912호로 개정된 것)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2, 제377조가 개정되어 원심법원이 항소·상고기록을 직접 항소법원 및 대법원으로 송부하게 됨에 따라,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로부터 공동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압수물의 처리

헌법재판소 2007헌마14682008. 1. 10.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 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 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8조(벌칙) ② 제6조 제6항에 따른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 원 이

헌법재판소 99헌가142001. 6. 28.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최장 4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2) 그런데 특히 항소심의 경우에는 항소장 제출 (법 제358조) , 소송기록 등의 송부 (법 제361조) , 소송기록접수통지 이후 피고인의 이송 (법 제361조의2 제3항) 및 항소이유서 제출 (법 제361조의3 제1항) 등의 절차를 위하여 이미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한편 법 제105조에 의하

헌법재판소 92헌마441995. 11. 30.
소송기록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 김○식 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1.8.24. 서울형사지방법원에 91고합1357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대법원 92두301992. 8. 7.
이송처분효력정지

가. 미결수용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피고인이 법원의 이송처분효력정지결정에 의하여 이송처분이 있기 전과 같은 교도소로 다시 이송되어 수용중인 경우 효력정지신청의 이익 유무(적극)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의 다. 상고심에 계속중인 형사피고인을 안양교도소로부터 진주교도소로 이송함으로써 위 “나”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 라.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의 판단대상 및 본안소송에서 처분취소가능성 없음이 명백할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헌법재판소 89헌마2671991. 5. 1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대한 헌법소원

피고인에게 크게 불이익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인 상급심에의 상소권을 침해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361조 소정의 소송기록 송부절차가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상소를 제기하는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본형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미결구금기간이 부당하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대법원 85모31985. 2. 13.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동거자로서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자에 대한 항소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의 적부

대법원 82도18611982. 10. 26.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

가. 서적의 전체적인 내용이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불온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의식좌경화 학습의 교재등으로 사용된 경우 그 서적의 취득이 구 반공법 제4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호 및 계엄령 제10호 소정의 집회의 의미 다. 소송기록송부의 지연과 상고이유 라.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의 의미 마. 계엄령의 해제와 계엄포고위반 행위의 가벌성

대법원 77도33761978. 1. 10.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관세법위반ㆍ제3자뇌물교부ㆍ변호사법위반(예비적:제3자뇌물교부)

들어 상고를 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다하더라도 상고이유에서 든 위와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제1항 단서 소정의 직권조사사유나 같은 법 제364조 제2항 소정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72도8401972. 5. 23.
사기

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형사소송법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의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동 규정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소송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위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결과에 아무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