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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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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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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3662026. 1. 20.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66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25초재504 재정신청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

헌법재판소 2025헌바3042025. 12. 2.
형사소송법 제262조 위헌소원 등

결정이 내려졌다(당해사건, 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7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11.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7조에 관한 신청은 각하되었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초

헌법재판소 2025헌마6362025. 7. 22.
열람ㆍ등사 거부행위 취소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추가로 구하고, 법원의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의 위헌확인을 추가로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제3 청구취지 변경신청’이라 한다). 바. 청구인은 2025. 7. 9. 수사기관이 2024형

헌법재판소 2025헌마6352025. 7. 22.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기관으로 송부되었으므로 해당 지청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열람을 신청하여도 열람시켜줄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에 불과하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정신청 담당 사무관의 위와 같은 답변 또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따라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

헌법재판소 2024헌마5942024. 7. 16.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94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대리인 변호사 안병찬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6. 17.

헌법재판소 2019헌바482020. 9. 2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이라 한다) 제260조 제3항이나,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같은 조 제4항,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법 제262조의2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정신청 절차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헌법재판소 2020헌바1472020. 3. 10.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각하되자, 2020. 2. 26.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

헌법재판소 2016헌마10432018. 4.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재정신청절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두변론의 실시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재정신청절차의 효율적 진행과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으로 형사피해자와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킨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 법관에게 재량을 부여한 입법수단도 적절하다.재정신청은 법원이 수사기록 및 재정신청절차에서 취득한

헌법재판소 2012헌바3662013. 11. 28.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등 위헌소원

사건 2012헌바366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등 위헌소원 청구인 이○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당해사건 대법원 2012두983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와 심

헌법재판소 2012헌바342013. 9. 26.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등 위헌소원

청구인 이○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996 처분의존부확인또는부작위위법확인 [주문]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의2 본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6. 12. 31.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

헌법재판소 2012헌마7282013. 5. 30.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확인

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29.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노8882013. 11. 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의 심리 중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도 없고(형사소송법 제37조 제2항, 제262조 제3항, 제262조의2) 그 심리에 재정신청인이나 피의자를 참여시킬 것인지 여부도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형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이처럼 재정신청사건은 피의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절차이고, 심리결과 재정법원이

헌법재판소 2008헌마5782011. 11. 2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6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4항,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같은 법 제262조 제3항, 제262조의2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8헌마578 사건 청구인 이○길은 장○구 등 3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헌바2372011. 10. 18.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

사 건 2011헌바237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배 2. 이○근 3. 변○호 4. 이○훈

헌법재판소 2011헌마5542011. 10. 18.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위헌확인

신청사건 담당재판부 재판장의 기록 열람 등 불허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25), 위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신청이 각하되자 2011. 8. 9.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1. 9.

헌법재판소 2009헌바222009. 3. 10.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

사 건 2009헌바22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한○희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116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94헌바21997. 8. 2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

1. 우리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헌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제도를 둘 것인지, 재정신청제도를 둘 경우 그 신청대상범죄를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속하

헌법재판소 96헌가21996. 2. 16.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며(형사소송법 제252조), 그 밖의 공소시효 정지사유로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2조의 2)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헌법재판소 95헌마971995. 9. 28.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등

서 재정신청을 한 때(1991. 2. 8.)부터 재정결정이 있을 때(1991. 3. 28.)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형사소송법 제262조의 2), 시효기간 5년에 위 정지기간을 보탠 기간의 경과로 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1995. 4. 7.)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중 직

법령 계산식 확대